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YH 사건 (문단 편집) == 뒷이야기 == 이 사건으로 희생된 김경숙 노동자의 시신은 사망 이틀 뒤 경찰의 입회 하에 유족들에게 인계되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강남시립병원]]에서 3분만에 장례를 치른 후 화장해서 [[무등산]] 자락에 뿌렸다. 연행됐던 여성 노동자 230명은 버스로 귀향 조치되어 경찰들은 부모에게 '딸조심'을 강요했고 이들은 고향 집에 가택연금되거나 부모에 의해 강제결혼되는 일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사건 이후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1987년 들어서야 정기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http://www.samchang.or.kr/dibbs/view.php?id=people_data&page=3&sn1=on&divpage=1&sn=on&ss=off&sc=off&keyword=ningirsu&select_arrange=hit&desc=desc&no=140|참고]]) 노동운동계의 대부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더불어민주당]]의 [[전순옥]] 비례대표 의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YH 사건과 숨겨진 뒷이야기를 꺼냈다. [[중앙정보부]]가 깊게 개입되어 있었으며 어린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해서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물론 [[김경숙]] 씨도 마찬가지다. 사건의 원흉인 ‘YH무역’의 당시 본사 건물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면목동]])[* 지번: 면목3.8동 568-1.], [[사가정역]] 인근에 지금도 남아있으며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골조는 그대로 둔 채 외장과 내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이다.[* 공장 폐쇄 직후 서울기독병원으로 사용된 것을 인수하였다.] 실제로 병원을 이용해 보면 전에 가발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깔끔한 건물 외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천장과 병원답지 않은 동선(많은 문턱 및 미로 같은 구조)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연에 기인한다. 또 당시 경찰의 손에 죽어간 김경숙이 사용한 기숙사 건물도 남아 있는데 병원 북쪽에 위치한 야외 주차장의 관리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차장 확장을 위해 해당 건물은 철거된 상태며 주차장 왼쪽으로는 당시 부속건물로 사용된 본관만큼이나 큰 규모의 별관도 남아 있다. 외관만 봐선 전혀 과거의 상흔을 느낄 수 없는 현재의 녹색병원이고 과거 YH무역 본사였던 건물과 달리 기숙사와 별관은 최소한의 개보수만 이루어진 채로 과거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015년에 서울시는 도화동 구 신민당사 자리(현 SK HUB Green) 근처 인도에 김경숙 노동자가 사망했음을 알리는 동판을 새겼다. 이 병원과 원진재단도 내막을 보면 상당히 가슴아픈데 바로 유명한 [[원진레이온 사태]]가 알려진 뒤 그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병원과 재단이기 때문이다. 위에 나왔듯이 YH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면 슬픈 인연이다.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장용호 대표(미국인)는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들과 여생을 보내다가 2023년 향년 95세로 사망했다.([[http://www.koreatimes.com/article/715060|미주한국일보 기사]])[* 해당 기사의 내용은 그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https://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3/2014011301026.html|YH사건 이후 35년만의 단독인터뷰]]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이순구 서울시경국장은 사건 이후 경찰대학장, 한일조경 회장 등을 맡다가 1986년 2월 8일 향년 60세로 사망했으며 [[김효은(경찰)|김효은]] 시경 기동대장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에 [[경찰청장]]까지 올랐으나 이후 경질되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31515|KBS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